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3-두-54051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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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대여업자인 원고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렌트료 중 보험료 상당액이 보험 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2015. 8. 11. 법률 제 1347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26 조 제 1 항 제 11 호는 ‘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 2. 21. 대통령령 제 25196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 40 조 제 1 항은 “ 법 제 26 조 제 1 항 제 11 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 라고 규정하면서 제 8 호에서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 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 보험계리용역 ,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 을 드는 한편 , 같은 조 제 2 항 은 “ 제 1 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 26 조 제 1 항 제 11 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원심은 제 1 심판결을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렌트료 중 대여차량의 보험가입을 위해 지급받은 보험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보험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 이러한 해석이 조세중립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 이 사건 영업 자체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금융⋅보험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고가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상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로서 대여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한 이상 , 원고가 지급받은 렌트료에 원고가 보험회사에 지급한 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되었더라도 이는 원고가 영업상 지출하는 비용일 뿐 , 부가 가치세 면세대상인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 누 475 판결 참조 ).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중립성의 원칙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0 조 제 2 항의 ‘ 유사한 용역 ’, 실질과세원칙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37 조 제 2 호 ( 라 ) 목의 ‘ 자동차대여사업 ’, 형평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 ,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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