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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3.11.16 선고
(심리불속행)추심금 대상 채권 존재 여부 및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3-다-26754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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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심판결과 같음)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사 건
2023다26754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23. 11. 16.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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