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방송출연료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811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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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방송국과 방송출연에 관 한 정식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매번 이 사건 방송국의 요청에 따라 방송출연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방송출연료 소득은 상당한 기간 수익을 목적으로 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에 기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사 건
2022구합888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20.
판 결 선 고
2023. 1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 ○ . ○ . ○ . 원고에게 한 201 ○ 년 귀속 종합소득세 ○○○ 원 ( 가산세 포 함 ), 201 ○ 년 귀속 종합소득세 ○○○ 원 ( 가산세 포함 ), 201 ○ 년 귀속 종합소득세 ○○○ 원 ( 가산세 포함 ), 201 ○ 년 귀속 종합소득세 ○○○ 원 ( 가산세 포함 ) 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0 ○ . ○ . ○ . 부터 법무법인 ( 유한 ) BBB 의 구성원변호사로 근무 중인 자 로 , 201 ○년 내지 201 ○년 주식회사 CC 방송 ( 이하 ‘ 주식회사 ’ 명칭을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한다 ), DD 방송 등으로부터 방송출연료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
나 . bb 지방국세청장은 202 ○년 방송국 및 언론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 과 , CC 방송과 DD 방송 (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방송국 ’ 이라 한다 ) 이 원고를 비롯한 출연자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금액 중 실제로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방송국으로부터 지급받은 출연료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일부 누락된 사업소득도 합산하여 202 ○ . ○ . ○ . 201 ○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 가산세 포함 ), 201 ○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 가산세 포함 ), 201 ○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 가산세 포함 ), 201 ○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 가산세 포함 ) 을 각 경정 · 고지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하였다 .
라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 ○ . ○ .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 조세심판원은 202 ○ . ○ . ○ .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1) 원고는 방송출연을 위한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원고 소득에 비하여 소액인 실비 변상 수준의 출연료만 지급받았는바 , 원고가 이윤을 추구하거나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송에 출연한 것은 아니다 . 또한 원고의 방송 출연은 방송국 측의 요청에 따라 1 회적인 출연이 반복되는 것일 뿐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것이 아니므로 , 계획성 있는 계속적 의도하의 출연이라 할 수 없어 계속적 · 반복적 활동으로 볼 수 없다 . 이처럼 원고의 방송출연료 소득은 영리목적이 없고 계속성 · 반복성이 있다 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
2) 피고 측은 원고를 포함한 정권에 비판적인 패널들에게만 방송출연료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한 반면 정권에 우호적인 패널들에게는 그러한 과세처분을 하지 않은바 , 이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한다 .
3) 가사 원고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방송출연료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 원고는 과세기간 내에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누락 없이 신고하여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점 , 원고는 매년 각 방송사로부터 얻은 출연료 소득을 기타소득으 로 보아 신고하여 왔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확정신고 안내를 하거나 해명 자료 제출요청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 현행 조세법령은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별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납세자로서는 이를 명확히 구별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 원고가 방송출연료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 · 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그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
4) 나아가 납세자가 소득신고 자체를 누락하지 않은 경우에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구 국세기본법 (2019. 12. 31. 법률 제 1684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 47 조의 3( 과소신고 가산세 ) 및 제 47 조의 4( 납부지연 가산세 ) 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또는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원고의 방송출연료 소득이 ‘ 기타소득 ’ 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 · 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 기간 , 횟수 ,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 계속성 ·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 두 36885 판결 등 참조 ). 구 소득세법 (2018. 12. 31. 법률 제 1610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 21 조 제 1 항은 그 각호에서 기타소득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그 본문에서 사업소득 등 이외의 소득임을 전 제로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므로 , 그 각호의 소득이 계속적 · 반복적인 활동에 기인한 것이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
나 )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 피고가 원고의 방송출연료 소득을 ‘ 기타소득 ’ 이 아니라 ‘ 사업소득 ’ 으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므로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1) 원고는 다음의 표 기재와 같이 201 ○ 년부터 201 ○ 년까지 이 사건 방송국의 시사프로그램에 패널로 총 ○○○ 회 출연하여 합계 ○○○ 원의 출연료를 지급받았다 .
이처럼 원고는 ○ 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연평균 약 ○○ 회의 출연을 통해 이 사건 방송국으로부터 연평균 ○○○ 원의 대가를 받았고 , 회당 평균 출연료 또한 원고 의 주장보다 많은 약 ○○ 만 원 ( ≒ ○○ , ○○○ ,000 원 ÷ ○○○ 회 ) 에 이른다 . 위 방송출연료의 지급 횟수 , 기간 및 액수에 비추어 보면 ,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방송국과 방송출연에 관 한 정식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매번 이 사건 방송국의 요청에 따라 방송출연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 원고의 방송출연료 소득은 상당한 기간 수익을 목적으로 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에 기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 구 소득세법 제 19 조 제 1 항 제 21 호 5) 는 ‘ 제 1 호부터 제 20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 원고의 방송료 소득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2) 원고는 방송출연을 위한 사업장 설치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의 방송출연에 영리적인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 사업장 설치 또는 사업자등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영리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볼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 더욱이 피고는 원고가 사업장 설치 등 별도의 물적 시설이 있다는 전제가 아니고 그러한 물적 시설이 없이 인적용역만을 계속 · 반복적으로 제공하여 이 사건 방송국으로 부터 방송출연료 소득을 얻은 것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과 하지 않고 소득세만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
(3) 원고는 방송출연료가 통상적으로 1 회당 ○ , ○ 만 원이고 ○○ 만 원이 넘는 경우는 많지 않아 실비 변상 수준이었다거나 원고의 평소 수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액 ( 원고 전체 소득의 약 ○ % 가량 ) 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방송출연에 영리적인 목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 그러나 원고가 201 ○ 년 내지 201 ○ 년 이 사건 방송국으로부터 지급받은 회당 방송출연료는 약 ○○ 만 원에 달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 그 액수가 단순 실비 변상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 원고의 평소 소득을 고려하더라도 방송출연료로 인한 이득이 생길 여지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
또한 원고는 201 ○ 년부터 201 ○ 년까지 이 사건 방송국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한 것 외에도 201 ○ 년경부터 20 ○○ 년경까지 이 사건 방송국을 포함한 다수 방송국의 시사프로그램에 변호사 패널로 출연하였는바 , 원고는 자신이 법률자문 등으로 얻는 소득에 비하여 방송출연료가 적을지라도 TV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변호사로서 자신의 인지도를 널리 알리는 무형의 이익을 감안하여 이 사건 방송국의 출연요청에 지속적으로 응하면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그 주장처럼 국가 및 사회에 대한 봉사라는 사명감에서 다수의 시사프로그램들에 출연한 측면이 일부 존재 한다 할지라도 영리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4) 원고는 원고의 방송출연료가 구 소득세법 제 21 조 제 1 항 제 19 호 나목 ( 라디오 · 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또는 다목 (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건축사 , 측량사 , 변리사 ,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에서 정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기타소득 ( 구 소득세법 제 21 조 제 1 항 제 19 호 )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 기타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 21 조 제 1 항의 문언과 같이 그 개념상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 에 해당함을 전제한다 .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방송국으로부터 얻은 방송출연료를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한 이상 ,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
2)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 원고의 나머지 주장들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
가 ) 원고는 피고가 정권에 비판적인 패널들에게만 방송출연료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여 조세공평주의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 이는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주장을 증명할 자료 또한 제출되어 있지 않다 .
나 ) 구 국세기본법 제 48 조 제 1 항 제 2 호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 두 17776 판결 등 참조 ). ‘ 사업소득 ’ 또는 ‘ 기타소득 ’ 의 분류와 관련하여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기 어려운바 , 원고가 원고의 방송출연료 소득을 ‘ 기타소득 ’ 이 아니라 ‘ 사업소득 ’ 으로 판단한 것은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잘못 판단한 것으로서 단순 한 법류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다고 평가될 뿐 ,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 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다 ) 구 국세기본법 제 47 조의 3 및 제 47 조의 4 에서 과소신고 , 과소납부 ( 납부지연 ) 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의 확정 및 징수를 위하여 투입될 국가의 행정력을 절감하고 신고납세의무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무위반자에게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재방법도 적절하다 . 또한 과소신고 ·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 특히 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 과소신고 원인에 따라 다른 비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의무위반의 정도와 제재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그 공익 목적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다 . 더군다나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납세의무자로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가산세의 면제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 구 국세기본법 제 48 조 제 1 항 ), 과소신고 · 납부를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볼 수 없다 . 따 라서 납세자가 소득신고 자체를 누락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신고가 부정확하여 과소신고 ·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근거가 되는 구 국세기 본법 제 47 조의 3 및 제 47 조의 4 를 두고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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