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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3.11.30 선고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이 사건 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3-두-5630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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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심 요지) 원고의 차남인 AAA는 원고와 이 사건 거주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모두 사용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3두563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9. 13. 선고 2022누72610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1.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인 2023. 11. 17.에 접수되었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9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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