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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7.19 선고

조세회피목적으로 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영리법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홤

서울고등법원2024누3496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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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목적으로 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영리법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홤 서울고등법원2024누34964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