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23-누-1182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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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2020년 귀속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는 2019년 귀속 과세처분의 위법사유와 그 내용을 달리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각하
[ 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2023-누-11826(2023.12.08)
[직전소송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334(2023.07.20)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1-구-4694(2021.10.13)
[ 제 목 ]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 요 지 ]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 건
2023누11826 종합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등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1구합25334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1. 10.
판 결 선 고
2023. 12.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기재 각 2019년 및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하, 그 중 2021. 7. 1.자 처분을 ‘제1처분’, 2021. 8. 2.자 처분을 ‘제2처분’, 2021. 12. 1.자 처분을 ‘제3처분’이라 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갑 제21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제1처분 부분은, 피고가 2023. 1. 11. 당초 고지세액을 ‘0’원으로 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함으로써 더 이상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② 제2, 3처분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따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마지막 부분(제8면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년도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하여 2023. 4. 7. 경정청구를 하여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받은 후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2023. 8. 31.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이유로 별도의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되, 이를 들어 당초의 제2, 3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더구나, 원고는 2023. 1.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취지를 추가하면서 제2, 3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제2, 3처분일 또는 그 통지일(2021. 8. 2.경 및 2021. 12. 1.경)이나, 제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결정일 또는 그 통지일(2021. 10. 13.경)로부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의 제소기간을 훨씬 도과한 뒤의 소제기에 해당하므로, 제소기간 도과로도 부적법하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소 중 제2, 3처분 부분은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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