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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3.11.30 선고

혼합공탁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원고가 확인의 이익을 구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함

부천지원-2023-가단-12177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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