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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4.25 선고
(심리불속행)단말기 위탁판매점의 할인금액은 가입자에게 출고가에서 이 사건 할인금원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는 입증 부족 등 부가세법상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4-두-3222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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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심 요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가입자에게 출고가에서 이 사건 할인금원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할인금액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건
2024두322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AA(주)
피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22. 선고 2023누56615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1.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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