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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3.12.21 선고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들끼리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어야 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없음

대법원-2023-두-5400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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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들끼리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어야 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없음 대법원-2023-두-54006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