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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2.02 선고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1개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함

서울고등법원-2023-누-5233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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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1개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함 서울고등법원-2023-누-52330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