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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7.25 선고
(심리불속행)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거래는 정상적인 양도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24-두-4131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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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심 요지)토지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대금의 지급 방법이나 채무의 변제내용과 토지 거래에 대한 대가지급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실질적인 양도가 발생하지 않았음
사 건
2024두413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7. 25.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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