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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6.13 선고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시 적용한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118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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