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3-누-3437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를 결정한 것은 법령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비교대상 주택과 증여재산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유사성을 충족하므로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3 누 343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항소인
이○○
피고 ,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2022 구합 58308
변 론 종 결
2023. 09. 15.
판 결 선 고
2023. 1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가 2021.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xxx,xxx원 ( 가산세 포함 , 이하 같다 )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 제 1 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 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 행정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소송법 제 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추가하는 부분
○ 제 1 심판결문 제 6 면 제 16 행 “ 법률상 근거가 없다 .” 와 “ 원고 ”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즉 증여개시일 내지 신고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 60 조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49 조에서 정하는 부동산가액 평가방법 중 가장 적절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정의 및 시가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고 , 다만 조세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여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과제척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이 부과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 』
○ 제 1 심판결문 제 8 면 제 3 행 “ 차이점의 정도 ”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 (33 세대가 모두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나 이는 어느 주택건물에도 해당되는 사정이고 이러한 사정이 유사매매사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거래가액에 현저한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다 ) 』
○ 제 1 심판결문 제 8 면 제 14 행 “ 근거가 없다 .”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49 조 제 2 항에서 ‘ 제 1 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 ( 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 ) 을 적용한다 ’ 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