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쟁점 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3811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현물분할과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방법을 혼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산분할의 방법으로서의 현물분할을 두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
사 건
2023누381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02. 24. 선고 2022구합64686 판결
변 론 종 결
2023. 09. 20.
판 결 선 고
2023. 10.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9.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290,721,5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3. 결론’ 부분은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2행의 “2014. 4. 18.” 부분을 “2013. 4. 18.”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7행의 “1,116,544,000원(= 570,350,630원 + 1,116,544,000원)” 부분을 “1,686,894,630원(= 570,350,630원원 + 1,116,544,000원)”으로 수정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수환
판사 이은혜
판사 배정현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