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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7.25 선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등을 받은 주택이 아니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44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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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등을 받은 주택이 아니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6446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