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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5.31 선고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보아야 하고, 주식의 취득가액이 대여금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가액만큼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2024-두-3481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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