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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1.18 선고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엔 이와 반대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866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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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엔 이와 반대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8661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