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획득한 재산상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3-누-3937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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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획득한 재산상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필요경비는 전체 투입된 금액이 아닌 획득할 때 투입된 금액에 한정함
사 건
2023누393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4. 6. 선고 2020구합89520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0. 11.
판 결 선 고
2023. 11. 0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x.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xx,xxx,000원(가산세 포함),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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