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lawmoa.net
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1.18 선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그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46290법원 판례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그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46290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