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중개거래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매출 누락액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275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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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중개거래로 인한 것이라는 입증 증거가 부족한 반면, 원고의 매출액 수령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매출 누락액으로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2 구합 827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2. 15.
판 결 선 고
2024. 4.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서울 중구 00 동 소재 00 시장에서 ‘B’ 이라는 상호로 건어물 도ㆍ소매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 원고는 주로 건어물 제조공장 또는 수입상 등 ( 이하 편의상 ‘ 제조상 ’ 이라고만 한다 ) 으로부터 건어물을 공급받은 후 , 이를 다시 중간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 ( 이하 편의상 ‘ 소매상 ’ 이라고만 한다 ) 에게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다 .
나 . 서울지방국세청장 ( 이하 ‘ 조사청 ’ 이라 한다 ) 은 0000. 0. 경부터 0000. 0. 경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 그 결과 , 조사청은 ‘ 원고가 거래처별 장부 ( 이하 ’ 이 사건 장부 ‘ 라 한다 ) 와 세무신고용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 c, d, e, f, g 의 명의를 대여한 계좌 ( 이하 ’ 이 사건 계좌 ‘ 라 한다 ) 를 이용하여 매출금액 총 00,000,000,000 원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 ’ 고 판단하였다 .
다 . 이러한 과세자료에 따라 ,
1) 피고는 0000. 0. 0.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00 년 제 0 기부터 00 년 제 0 기까지의 부가가치세 ( 가산세 포함 ) 합계 0,000,000,000 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2) 00 세무서장은 0000. 0. 0. 원고에게 위 나 . 항과 같은 이유로 00 내지 00 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0,000,000 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이하 ‘ 관련처분 ’ 이라 한다 ).
라 . 원고는 0000. 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 조세심판원은 0000. 0. 00. ‘ ① 관련 처분과 관련하여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 ② 이 사건 처분 및 관련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매입처별원장의 기재내역 및 사실관계와의 부합 여부 ,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기신고한 매출 등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는 금액 등이 있는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 는 취지로 ‘ 재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는 결정을 하였다 .
마 . 조사청은 0000. 00. 00. 원고에게 재조사 결과에 따라 위 조세심판원 결정 중 ①에 관한 부분을 반영하여 관련 처분을 일부 감액경정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 1, 2, 34 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을 제 1 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거래 중에는 단순한 중개거래로서 원고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 즉 , 위 중개거래는 원고의 매입처인 제조상이 원고의 매출처인 소매상에 직접 재화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 소매상으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는 구조이다 . 원고는 위 거래에서 물품의 수량 , 단가 등의 결정과 물품의 공급 , 대금의 지급 등에 관여하지 않는다 . 원고는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 거래를 주선ㆍ중개하였고 , 다만 그 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장부에 원고의 거래뿐만 아니라 위 중개거래까지 기재하였을 뿐이다 . 따라서 원고는 위 중개거래로 인한 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다 ( 이하 ’ 제 1 주장 ‘ 이라 한다 ).
2)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영업 직원들이 편의에 따라 매출금을 용이하게 확인ㆍ관리하기 위하여 직원 또는 지인의 것을 빌려 사용하던 것일 뿐 , 원고가 매출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배ㆍ관리하던 것은 아니다 .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매출금은 대부분 원고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되어 이에 대한 정당한 세금신고가 이루어졌다 .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피고가 매출누락액이라고 판단한 돈은 계좌 명의인의 개인적인 거래와 관련된 것이거나 단지 그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금원에 불과하다 . 그러므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과 매출신고액과의 차액을 일률적으로 매출신고 누락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 ( 이하 ’ 제 2 주장 ‘ 이라 한다 ).
나 . 제 1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31 내지 33 호증 , 을 제 2 내지 11, 14 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 원고는 당초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사가 기장한 장부 외에는 다른 장부를 제출할 수 없고 , 원고의 매출은 세금계산서 , 계산서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발행분으로 인식한다고 진술하였다 . 원고는 그 후 조사청에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던 0000. 0. 0. 부터 0000. 00. 00. 까지의 거래처별 매출이 기재된 장부 및 0000. 0. 0. 부터 0000. 0. 00. 까지의 거래처별 매출이 기재된 전산파일을 제출하였는데 , 위 각 장부가 바로 이 사건 장부이다 .
나 ) 이 사건 장부는 원고의 경리직원이 영업직원들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 2 매 중 1 매를 기초로 그 매출처별 판매일자 , 판매상품 , 수량 및 단가 , 판매금액 , 운송비 , 수금 여부 등을 기록한 것이다 .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매출금액과 원고가 피고에 신고한 매출금액 및 그 차액은 아래 기재와 같고 , 피고는 위 차액 00,000,000,000 원을 원고의 제 1 주장과 관련된 매출신고 누락금액으로 판단하였다 .
다 ) 이 사건 장부 중 특정 거래에는 ‘@’ 라는 표시가 부기되어 있는데 , 위와 같은 표시가 있는 거래와 관련된 돈도 다른 거래와 구별되지 않고 그대로 장부상 잔액에 반영된다 . 특히 , 이 사건 장부 중 매입처 H( 을 제 4 호증 ), 매출처 I( 을 제 5 호증 ) 에 대한 부분에 따르면 , 원고는 0000. 00. 0. H 로부터 쥐포 3L 2,000 개를 1 개당 00,000 원에 공급받고 , 같은 날 I 에 쥐포 3L 1,000 개를 1 개당 00,000 원에 공급하였다 . I 는 0000. 00. 00. H 에 대금 00,000,000 원을 지급하였는데 , 원고는 00,000,000 원을 H 와의 다른 거래로 인해 발생한 외상 매입금 중 일부로 충당하였다 .
라 ) 한편 , 원고가 작성한 거래명세서 또는 영수증 ( 갑 제 32 호증 ) 중 일부의 ‘ 비고 ’ 란에는 ‘ Ⓐ ’ 라는 표시가 부기되어 있는데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세무조사 ( 이하 ‘ 조사 ’ 라 한다 ) 과정에서 ‘ 외상거래를 수금하는 경우 영수증의 비고란에 A 라는 표기를 한다 ’ 고 진술하였다 .
마 ) 소매상인 j 은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거래에 관하여 , ‘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것이 맞지만 , 원고가 지정해주는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고 그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 있다고 들었다 . 원고가 직접 건어물 매입대금 결제를 요구하였다 . 개업초기에는 원고가 유통마진을 크게 붙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 사업을 계속하다 보니 본인이 알고 있는 유통마진보다 많은 마진을 붙이는 것을 알게 되어 매입규모를 줄이게 되었다 ’ 고 진술하였다 .
바 ) 다른 소매상인 k 은 조사 과정에서 제조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에 관하여 , ‘ 원고로부터 건어물을 구매한 것이다 ’ 는 진술을 ‘ 원고와 공동으로 제조상으로부터 건어물을 구매한 것이다 ’ 는 취지로 변경하면서도 , ‘ 장부에는 매입처를 원고로 작성하여 관리하였다 . 원고가 외상매출금 잔고를 결재하라고 요청하였다 ’ 고 진술하였다 .
사 ) 원고의 직원 n 은 조사 과정에서 ‘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매출액은 원고의 것이고 , 원고의 매출액이 아닌 거래는 없다 ’ 고 진술하였다 . 경리직원 m 도 ‘ 이 사건 장부를 근거로 매출처와 외상매출금의 잔액 대사를 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매출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 매출처 전제에 대하여 이 사건 장부를 작성하였다 ’ 고 진술하였다 .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장부에 원고의 매출과 중개거래 매출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용만으로는 위 각 거래를 구별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매출은 모두 원고가 공급당사자인 거래와 관련된 매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피고가 신고된 매출금액과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매출금액의 차액인 00,000,000,000 원을 원고의 매출신고 누락액으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므로 ,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가 ) 이 사건 장부에는 0000. 0. 0. 부터 0000. 0. 까지 원고의 영업직원들이 거래한 후 작성한 영수증을 기초로 경리직원이 상세하게 작성한 매출처별 판매일자 , 판매상품 , 수량 및 단가 , 판매금액 , 운송비 , 수금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 원고 직원들의 진술도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매출은 모두 원고의 매출이라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 . 그러므로 이 사건 장부에는 원고가 공급당사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거래의 매출분이 기재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 원고는 이 사건 장부에 자신을 공급당사자로 볼 수 없는 중개거래 ( 건너뛰기 거래 ) 가 포함되어 있는데 , 이는 판매상품 옆에 ‘@’ 표시가 부기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알수 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 가 외상거래를 의미하는 표시라고 진술하였고 , 원고의 주장과 달리 중개거래가 아닌 일반거래의 거래명세서 ( 갑 제 32 호증의 2) 에도 위와 유사한 ‘ Ⓐ ’ 라는 표시가 부기되어 있다 . 나아가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장부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일반거래와 중개거래를 구분할 수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 따라서 ‘@’ 가 표시된 거래가 중개거래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 달리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거래 중 원고의 거래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거래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
다 ) 오히려 매출처인 소매상 j, k 은 원고가 중개거래라고 주장하는 거래를 자신들과 원고 사이의 거래로 인식하고 대금 등의 독촉도 원고로부터 받았으며 , 다만 원고의 요구에 따라 제조상에 대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비록 k 이 위와 같은 주장을 일부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장부에도 원고와의 거래와 다른 거래를 구분하여 관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므로 , 위와 같이 변경된 진술은 선뜻 신뢰하기 어렵다 . 또한 거래의 구조나 내용을 살펴보면 , 원고는 중개거래에 있어서도 제조상으로부터 공급받는 물품의 단가와 소매상에게 공급하는 물품의 단가를 달리 책정하였는데 , 이는 원고가 주로 수행하는 도매업의 내용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 또한 원고는 중개거래에 따라 소매상이 제조상에게 지급한 대금을 자신의 거래의 매출 또는 매입 잔액과 혼용하여 이 사건 장부를 작성ㆍ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 소매상이 제조상에게 지급한 대금을 자신이 제조상에게 부담하는 외상매입금의 일부로 충당하였다 . 이처럼 원고는 자신이 중개거래라고 주장하는 거래에서도 공급당사자로서 대가를 결정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촉구하고 자신의 계산으로 그 거래로 인한 이익을 수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원고는 위 거래에 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 원고가 보기에 위 거래가 다른 거래와는 그 이행 방법 등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건너뛰기 등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
라 ) 한편 , 원고는 매출신고누락액 산정의 기초가 된 것으로서 이 사건 장부를 전산화한 자료 ( 을 제 14 호증 ) 는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위 자료는 대부분 원고 직원과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정리ㆍ작성된 것이고 , 피고 측에 의하여 정리된 부분도 원고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이 사건 장부의 원본을 가지고 있음에도 위 자료와 이 사건 장부 사이에 상이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 원고가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자료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그러므로 막연히 위 장부에 오류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마 ) 원고는 관련 처분에 따른 세액이 상당 부분 감액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전제 자체에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관련 처분이 감액경정된 것은 신고를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 이와 달리 ,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수한 경우에만 공제될 수 있으므로 , 관련 처분 중 일부 세액이 감액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도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다 . 제 2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이때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 · 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 두 1035 판결 등 참조 ).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2 호증 , 을 제 6 내지 10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B 의 매출금을 수령하였다 . 이 사건 계좌 중 , n 이 d 및 c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였고 , e 이 자기의 계좌 및 f, g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였다 . 원고 매출처 중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 노점상 , 유통마진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사업자가 이 사건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 . 이 사건 계좌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출금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나 ) n 은 ’ 원고가 d 의 차명계좌로 매출대금을 수령하고 , 일일출금 한도가 문제되자 차명계좌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여 친구인 c 의 계좌를 개설하여 매출대금을 수령하라고 지시하였다 . 위 계좌의 체크카드는 매장에 보관하고 있었으며 ,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였다 . 위 계좌의 돈은 매일 출금되기 때문에 잔고가 거의 없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m 은 ’ 근무 당시 원고의 직원 현황과 차명계좌 내역이 기재된 서류를 책상유리에 끼워놓고 사용하였다 . 원고는 d 및 c 의 계좌를 사용하여 매출대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e 은 ’ 본인 및 g 의 계좌로 매출대금을 수령하였고 , 위 계좌에 입금된 매출대금을 출금하여 원고에게 건네주었다 . 위 계좌는 매출처 중 세금계산서 발급을 기피하거나 , 사업자등록이 안된 거래처 등으로부터 매출대금을 수령할 때 이용되었다 . 위 계좌로 수령한 돈을 지급할 때 원고가 특별히 지시하거나 전달한 내용은 없지만 , 간이영수증 ( 입금증 ) 과 매출처원장을 보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다른 지시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f 은 ’ 원고의 부탁으로 계좌를 빌려주었고 , 위 계좌의 거래는 자신과는 전혀 무관하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다 ) 이 사건 계좌에는 0000. 경부터 0000. 0. 경까지 아래 기재와 같이 총
0 원이 입금되었다 .
라 ) 피고는 위 돈 중 0 원은 원고의 거래와 무관한 돈으로 보아 원고의 매출에서 제외하고 , 0 원은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매출대금과 그 시기나 금액이 중복된다고 보아 , 나머지 0 원을 추가적인 매출신고 누락금액으로 산정하였다 .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이 사건 계좌는 직원들이 원고의 매출금을 용이하게 수령 내지 관리하거나 등록을 마친 사업자 등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매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이 사건 계좌의 현황과 내역은 원고의 경리직원에 의해 관리되었고 , 이에 연동된 체크카드 등은 원고의 사업장에 보관하거나 원고의 직원들이 보관하였으며 , 위 계좌를 통한 매출은 대부분 다른 거래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되어 관리되었다 . 이처럼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매출을 수령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고 , 그 보관ㆍ관리 형태에 비추어 볼 때 매출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그러므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원고의 매출로 추정되고 , 단지 그 거래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거나 직원 개인이 횡령한 돈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을 수는 없다 ( 다만 , 피고가 일부 금원을 원고의 매출에서 제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가로 원고의 매출에서 제외하여야 할 돈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그렇다면 ,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은 원고의 매출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 피고가 이를 기초로 원고의 매출신고 누락액을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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