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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6.13 선고

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하위 여행사로부터 제공받는 등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235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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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하위 여행사로부터 제공받는 등 계약에 따른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2356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