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 쉽게 찾는 판례 검색 · https://lawmoa.net
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7.25 선고
(심리불속행)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므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4-두-4005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심 요지)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므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두4005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4. 3. 22. 선고 2023누10519 판결
판 결 선 고
2024. 7.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판례모아(https://lawmoa.net)에서 출력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