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560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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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양도대금 중 일부가 상속인 예금계좌로 예치되거나 상속인들이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관리하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 금원은 망인으로부터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사 건
2022 구합 85607 조세부과처분취소의소
원 고
aaa 외 1
피 고
cc 세무서장외2
변 론 종 결
2023. 08. 31.
판 결 선 고
2023. 11. 0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 cc 세무서장이 2021. 10. 1. 원고들에게 한 2020 년 귀속 상속세 000,000,00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피고 ee 세무서장이 2021. 10. 1. 원고 bbb 에게 한 2016 년도 등 사전증여분 증여세 000,000,00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피고 dd 세무서장이 2021. 10. 5. 원고 aaa 에게 한 2016 년도 등 사전증여분 증여세 000,000,00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fff(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은 2011. 1. 경 뇌경색증 후유증 등의 진단명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하다가 , 2020. 6. 10. 사망하였다 .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
나 . 망인과 원고들은 서울 hh 구 소재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 한다 ) 을 공동소유 ( 지분율 망인 14/18, 원고 bbb, aaa 각 2/18) 하다가 , 2014. 5. 경 금융기관으로부터 000,000,000 원 ( 이하 ' 이 사건 대출금 ' 이라 한다 ) 을 대출받으면서 , 위 금융기관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망인 , 채권최고액 0 억 0,000 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 망인과 원고들은 2016. 3. 30. O00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00 억 원에 양도 하였고 , 그 무렵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
라 .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이에 피고 cc 세무서장은 2021. 5. 경부터 8. 경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 망인의 지분에 따라 귀속되었어야 할 양도대금 00 억 원 (= 00 억 원 × 14/18, 이하 ' 이 사건 양도대금 ' 이라 한다 ) 중 합계 0,000,000,000 원 (= 원고 aaa 000,000,000 원 + 원고 bbb 000,000,000 원 , 이하 ' 이 사건 금원 ' 이라 한다 ) 이 원고들의 재산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 망인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사전증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마 . 이러한 과세자료에 따라 ,
1) 피고 cc 세무서장은 2021. 10. 1.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후 2020 년 귀속 상속세 000,000,000 원을 각 결정ㆍ고지하고 ,
2) 피고 ee 세무서장은 2021. 10. 1. 원고 bbb 에게 아래 [ 표 ] 기재와 같이 2016 년 각 증여분 증여세 합계 000,000,000 원을 결정ㆍ고지하고 ,
3) 피고 dd 세무서장은 2021 10 5 원고 aaa 에게 아래 [ 표 ] 기재와 같이 2016 년 각 증여분 증여세 합계 000,000,000 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이하 위 각 처분을 ' 이 사건 각 처분 ' 이라 한다 ).
원고
피고
순번
귀속시기
고지일자
증여가액 ( 원 )
세액 ( 원 )
aaa
dd
세무서장
2016.03.30.
2021.10.05.
2016.04.28.
2016.06.08.
2016.06.23.
2016.07.25.
2016.10.21.
소계
bbb
ee
2015.07.30.
2021.10.01.
2016.04.01.
10
2016.04.05.
11
12
2016.06.09.
바 . 원고 bbb 는 2021. 12.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 2022. 10. 31.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 원고 aaa 는 2021. 12.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 2022. 9. 22.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 2 호증 , 을 제 1 내지 3 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의 치료비 등으로 전액 사용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되거나 망인의 병원비 , 간병비 ,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되었으므로 ,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 판단
1) 관련 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 두 4082 판결 ,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 누 3272 판결 등 참조 ).
2) 구체적 판단
가 ) 이 사건 양도대금 중 7 억 원이 원고 aaa 의 예금계좌로 예치되고 , 000,000,000 원이 원고 bbb 의 예금계좌로 예치되거나 원고 bbb 가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관리하며 위 돈을 직접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위 각 돈은 망인으로부터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 그런데 피고는 위 돈 중 아래 [ 표 ]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재산취득 등에 사용된 돈 및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된 0 억 원 ( 원고별로는 각 0,000 만 원 ) 만을 망인이 원고들에게 사전증여한 돈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
증여일자
증여금액 ( 원 )
비 고
총 계
이 사건 금원
소 계
이 사건 대출금 상환
000 주택 취득
원고 bbb 의 양도소득세 대납
0000 501 호 취득
0000 취득
00000 903 호 취득
00 아파트 근저당채무 변제
골드바 1KG 구입 , 00 은행 전표
원고 bbb 의 양도소득세 납부
00 아파트 1409 호 취득
나 )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을 부양하기 위하여 병원비 , 간병비 , 생활비 등으로 이 사건 금원을 모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월 000 만 원 상당의 임대소득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2023. 8. 28. 자 준비서면 2 면 ), 망인은 그 외에도 국민연금을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도 원고들은 위와 같은 소득 이상으로 망인의 병원비 , 간병비 , 생활비 등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다만 , 피고 cc 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 2011 년경부터 2020 년경까지 확인된 망인의 병원비 약 0 억 000 만 원과 일반적인 수준의 간병비 0 억 0,000 만 원 상당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
② 원고들은 2016 년 이후 합계 00 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 을 제 4 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또는 이 사건 금원이 위 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 이와 달리 , 원고들이 이 사건 금원 외에 자신의 자력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 원고 박성희는 2011 년부터 약 10 년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023. 8. 28. 준비서면 8 면 )]
다 )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도 모두 망인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 이 사건 양도대금 중 0 억 원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한 것도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망인은 이 사건 대출금이 실행될 때 정상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 갑 제 2 호증 18, 19 면 ), 위 대출금은 대부분 원고들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후 원고들 명의의 기존 대출금 상환 , 부동산 취득 , 외국 송금 ( 유학자금 ) 등의 명목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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