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이와 같은 전제의 처분은 위법하나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따른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발적 거래로 인해 통상 성립되는 가액'으로 시가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3-누-6334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1일이 경과한 20**. *. *.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려면 그 사이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 자체에서 ‘시간의 경과’를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입증이 부족함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따른 감정가액은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을 찾아볼 수 없으며,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의‘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발적 거래로 인해 통상 성립되는 가액’으로 시가에 해당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3-누-63347 상속세부 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3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22.
판 결 선 고
2024. 8. 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 **. **.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부과세액 x,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xx%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부과세액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원고들의 항소이유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6면 제3행부터 제21면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xx호증, 을 제x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20**. *. *. 및 20**. *. *.자 각 사실조회결과(이하‘제1심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라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기간 내에 감정이 있는 경우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감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해당 일정기간 내에 감정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그 해당기간 내이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그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을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는 이와 별개의 문제이다. 이 사건 과세와 무관하게 감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와 달리, 이 사건 과세를 위해 새로이 감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 하여야 함이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른 감정평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에도 충실한 것이다.
나) 이와 달리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1일이 경과한 20**. *. *.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려면 그 사이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고, 특히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 자체에서‘시간의 경과’를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를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오히려, 이 사건 감정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서 내용을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에서 적용한‘시점수정치’는 20**. *. *.부터 20**. *. *.까지의 지가변동률이 추가로 반영된 것이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상속개시일부터 이 사건 감정평가의 기준시점까지의 서울 xx구 주거지역의 지가변동률이 x.xxx%인 사실,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망인이 사망한 해인 20**년에는 x,xxx,xxx원(1㎡당, 이하 같다),20**년에는 x,xxx,xxx원, 20**년에는 x,xxx,xxx원으로, 위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상승하였고, 특히 20**. *. *.부터 20**. *. *.까지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xx.xx%인 사실이 인정되며, 나아가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이 기준시점을 20**. *. **.로 하여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x,xxx,xxx,xxx원(xxx감정평가법인), x,xxx,xxx,xxx원(xx감정평가법인)으로, 이 사건 감정가액과 x억 x,xxx만 원 내지 x억 x,xxx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인 20**. *. **. 현재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가) 제1심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감정평가법인은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인 20**. *. **.로 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xx동 xx을 비교표준지로 삼아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한 후, 용도지역, 이용상황, 규모, 입지조건 등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xx동 xx-x 내지 xx동 xx-x 토지 및 건물의 거래사례를 비교 거래사례로 삼아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한 후 적정한 시장가치를 산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가격산정기준일의 변경에 따른 공시지가와 시점수정치 등의 변동을 반영하였고, 이 사건부동산 중 건물 부분에 관하여도 원가법을 적용하여 적정한 시장가치를 산정하였던바,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을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 앞서 살펴본 관계 법령의 취지와 이 사건 처분의 경과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일인 20**. *. **. 현재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제1심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따른 감정평가액의 평균인 x,xxx,xxx,xxx원[=(x,xxx,xxx,xxx원 + x,xxx,xxx,xxx원)÷ 2, 원 미만은 버림]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제1심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따른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단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액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에 따른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발적 거래로 인해 통상 성립되는 가액’인 것이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취소의 범위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6. 30. 선고 94누84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감정가액(x,xxx,xxx,xxx원)과 위와 같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x,xxx,xxx,xxx원)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진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위와 같이 감액하여 계산할 경우 그 세액은 당초처분보다 xx,xxx,xxx원이 감액된다며 정당세액의 구체적인 계산 내역을 제시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부과세액 중 x,xxx,xxx,xxx원(= x,xxx,xxx,xxx원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