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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4.17 선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매입임대주택을 비과세 특례대상으로 오해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것은 용인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62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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