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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4.12 선고

관리비는 임차인이 실비 정산한 것으로 봐야 하며 임대료와는 별개의 성격이므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임대료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음

2022구합9093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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