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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3.11.17 선고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증자사유 발생일은 정정공시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3-누-4326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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