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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3.11.14 선고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는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1237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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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를 대위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는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12370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