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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4.18 선고

(1심과 같음)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2023-나-7941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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