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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4.04 선고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납부지연가산세납부의무를 승계받은 경우 상속일 이후 납부지연가산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879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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