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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5.30 선고
추심금 소송 대상여부
제주지방법원-2024-가합-1016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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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
사 건
2024가합1016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5,333,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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