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부인 여부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32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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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설령 원고가 4대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운송수입금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경감세액의 현금 지급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움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325(2022.2.7)
[직전소송사건번호 ]
제주지방법원-2022-구합-228(2023.5.30)
[심판청구 사건번호 ]
심사-부가-2021-0062(2022.3.10)
[ 제 목 ]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부인 여부
[ 요 지 ]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사 건
2023누13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 10.
판 결 선 고
2024. 2.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13. 원고에게 한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84,040원 부과처분 중 48,089원 부분,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20,450원 부과처분 중 720,651원 부분,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66,010원 부과처분 중 711,707원 부분,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68,880원 부과처분 중 796,914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5쪽 16행부터 19행의 “조례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은 … 부과하고 있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조세특례제한법이 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된 이후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06조의7 제2항).”
○ 제1심판결 7쪽 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부가세 감면분 회사귀속함”이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명문에 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원고가 운송수입금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거나 이른바 4대 보험료 중 운수종사자 부담 부분을 대납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없다.”
○ 제1심판결 8쪽 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C의 4대 보험료 중 C 부담 부분으로서 월 59,000원을 대납하였고, 전월 만근 시 다음 달 2일간의 운송수입금(월 160,000원) 지급의무를 면제해주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과 같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4대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운송수입금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없고,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경감세액의 현금 지급 대신에 4대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운송수입금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이 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되면서 경감세액을 단순히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에 사용하도록 하였던 것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하는 현금이 경감세액임을 알리도록 하였는바, 위와 같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경과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설령 원고가 4대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운송수입금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경감세액의 현금 지급과 동일하게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10쪽 4, 13행, 11쪽 22행, 13쪽 1행의 각 “제106조의4”를 “제106조의 7”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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