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천안지원-2023-가단-12194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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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체납자 가 피고(자녀)에게 이 사건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
주 문
1. 피고 안ㅇㅇ와 소외 안ㅇㅇ 사이에 2021. 12. 1. 체결한 12,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소외 안ㅇㅇ가 2021. 11. 30.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 297,069,690 원 , 종합소득세 6,570,040 원을 각 고지 받고 현재까지 348,879,770 원의 세금을 체납 중인 사실 , 안ㅇㅇ는 위 납세의무성립일인 2021. 11. 30. 이후인 2021. 12. 1. 그 아들인 피고에게 1,200 만 원의 현금을 증여한 사실 ( 이하 ‘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 ’ 이라 한다 ), 당시 안ㅇㅇ는 적극재산으로 예금과 현금이 있었는데 위 세액이 이를 초과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 제 1 내지 5, 7, 8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안ㅇㅇ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 안ㅇㅇ는 그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그러므로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200 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은 피고의 오피스텔 임차 및 중고차량 구입을 위한 것으로서 생활비의 보조에 해당하여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 오피스텔 임차 및 중고차량 구입을 위한 1,200 만 원의 증여를 생활비의 보조라고는 볼 수 없는데다 피고는 성년에 이른 자로서 안ㅇㅇ의 피부양자도 아니므로 ,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는 안ㅇㅇ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음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 오히려 피고와 안ㅇㅇ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도 이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는 안ㅇㅇ에게 2021. 7. 21. 1,000 만 원을 지급한 바 있어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으로 1,200 만 원 중 위 1,000 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 만 원만 증여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 을 제 2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안ㅇㅇ에게 위 주장과 같이 1,000 만 원을 지급한 바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 갑 제 8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안ㅇㅇ가 그 이후인 2021. 9. 9. 피고에게 3,000 만 원을 지급하여 위 1,000 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보이므로 ,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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