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92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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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하며, 헌재의 위헌결정 전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님
사 건
2022 구합 4929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6. 13.
판 결 선 고
2024. 07. 1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 피고가 202x. x. 19. 원고에게 한 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예비적으로 , 피고가 202x. x. 19. 원고에게 한 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2021. 6. 1.) 기준 ○○시 ○○구 ○○동 ○○○○○○ ●●●동 ●●●●호 ( 이하 ‘ 이 사건 제 1 주택 ’ 이라 한다 ), △△도 △△군 △△면 △△리△△△△ , △△아파트 ▲동 ▲▲▲▲호 ( 이하 ‘ 이 사건 제 2 주택 ’ 이라 한다 ), □□시 □□동 □□□ - □□ □□□□□□ ■동 ■■■호 ( 이하 ‘ 이 사건 □□□주택 ’ 이라 하고 , 이들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주택 ’ 이라 한다 ) 의 소유자이다 .
나 . 피고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 억 원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x. x. 19.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 1) 합계 x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2022. 12. 31. 법률 제 1920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 8 조 제 2 항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2. 2. 15. 대통령령 제 3242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4 조에서 정한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주택을 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하고 , 202x. x. 15. 원고에게 2021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 합계 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 후 남은 부분을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2.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나 . 구체적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2022. 12. 31. 법률 제 1918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 56 조 , 제 68 조 제 1, 2 항 , 제 61 조 제 2 항 등에 따르면 ,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하고 ,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 부터 90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위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 이와 달리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 누 8091 판결 등 참조 ).
2) 구 국세기본법 제 8 조 제 1 항은 “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 거소 ( 居所 ),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 10 조 제 2 항 및 제 4 항은 “ 납세의 고지․독촉․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고 ( 제 2 항 ), 제 2 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 제 4 항 )” 고 규정하고 있다 .
3) 갑 제 3, 4, 7 호증 , 을 제 4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x. x. 1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x. x. 6. 기각된 사실 , 원고의 직원 ( 편집부장 ) CCC 가 202x. x. 11. 위 기각 결정을 수령한 사실 , 원고는 위 기각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90 일이 지난 202x. x.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 , 조세심판원은 202x. x. 21. 제소기간 90 일이 지나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실이 인정이 된다 .
4) 원고의 직원 CCC 가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을 수령함으로써 원고의 대표자가 이를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위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고 , 그로부터 90 일이 지나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
3. 예비적 청구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 원고 주장의 요지
1) 고율의 종합부동산세율은 단기간에 재산권을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 과잉금지원칙 ( 침해의 최소성 ) 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 .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들은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 공제 (6 억 원 ) 를 적용하지 않고 , 단일의 최고세율 (3% 또는 6%) 을 적용하며 , 세부담의 상한도 적용하지 않고 있는 등 개인에 비하여 원고에게 과중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 판단
1) 관련 법리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므로 , 당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되나 ,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 두 3181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위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 누 9463 판결 등 참조 ).
2) 구체적 판단
가 )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취지이다 .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 )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 원고가 주장하는 위헌사유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
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원고는 이 법원 2023 아 13758 호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 이 법원은 2024. 7. 11.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위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
4. 결론
그렇다면 ,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서 ( 갑 제 8 호증 ) 에는 xx,xxx,xxx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이는 납세고지서가 아니므로 결정결의서 ( 을 제 1 호증 ) 의 기재에 따라 ‘ xx,xxx,xxx원 ’ 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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