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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1.12 선고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본문의 주식보유비율은 직접보유비율만을 의미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총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은 제외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66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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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본문의 주식보유비율은 직접보유비율만을 의미하고 같은 항 제3호의 총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은 제외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665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