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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3.12.06 선고

이 사건 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므로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2431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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