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실제로는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임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29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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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소외 김BB 사이에서 지분 및 건물에 관한 계약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실질적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원고이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1구합602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9. 15.
판 결 선 고
2023. 1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x.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 ( 가산세 포함 )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서울 00구 ○○동 ○○ - 3 토지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중 5/6 지분 및 위 토지상 건물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 하고 ,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 한다 )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자이고 , 원고의 동생인 김 BB 는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1/6 지분 ( 이하 ‘ 이 사건 지분 ’ 이라 한다 )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자이다 .
나 . 원고와 김 BB 는 2016. x. 7 주식회사 ○○○인베스트먼트 ( 이하 ‘ 주식회사 ’ 명칭을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한다 ) 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잔금지급일인 2016. x. 31. 잔금을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인베스트먼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 원고와 김 BB 는 2016. 5. 3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각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
라 . 00 세무서장은 2018. 8. 10. 부터 2018. 10. 19. 까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한 결과 , 원고가 김 BB 에게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지분의 양도소득을 원고의 양도소득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이에 피고는 2019. x. 1. 이 사건 지분의 실제소유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을 재계산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 ( 가산세 포함 ) 을 부과 ( 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 원고는 2019. x. 9.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9. x.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 조세심판원은 2020. xx. 23.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지분의 양도와 관련한 납세의무자를 원고라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1) 이 사건 지분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 신축 이전에 있던 건물 ( 이하 ‘ 종전 건물 ’ 이라 하고 , 이 사건 부동산과 통틀어 ‘ 이 사건 부동산 등 ’ 이라 한다 ) 301 호의 대지 지분에서 비롯된 것인데 종전 건물 301 호의 소유권자는 김 BB 이므로 , 원고가 아닌 김 BB 가 이 사건 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이다 .
2) 설령 원고가 김 BB 에게 종전 건물 301 호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지분 역시 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 이는 계약명의신탁관계이어서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은 확정적으로 명의수탁자인 김 BB 에게 귀속되므로 , 원고가 아닌 김 BB 가 이 사건 지분의 양도에 따른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이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1, 9, 10, 13, 17 호증 , 을 7, 11, 14, 15, 19, 22 내지 25 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 증인 김 BB( 이하 ‘ 김 BB’ 라고만 한다 )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소유관계 변동 내역
가 ) 원고와 그 가족들은 2002 년부터 2011 년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총 3 층 , 6 호의 연립주택인 ○○○○○빌라 ( 종전 건물 ) 를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한편 김 BB 는 2002. x. 24. 장 ZZ 과 종전 건물 301 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직접 계약장소에 출석하여 계약금을 수표로 지급하는 등 매수인으로서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 x. 25. 종전 건물 301 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호수
취득자
원고와의 관계
취득일자
비고
101
원고
본인
2011. x. 21.
각 호별 면적 동일
102
김 CC
누나
2002. x. 20.
201
202
2003. x. 25.
301
김 BB
동생
2002. x. 25.
302
김 DD
부친
2002. x. 9.
나 ) 원고를 포함한 종전 건물의 소유자들은 협의하여 종전 건물을 철거하였고 , 원고는 그 건축비를 부담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2013. x. 11. 이 사건 건물 전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3/6 지분을 , 김 DD, 김 BB, 김 CC 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1/6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 위 각 지분은 종전 건물의 공유자들인 원고 , 김 DD, 김 BB, 김 CC 이 종전 건물의 대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갖는 대지권 지분에서 비롯된 것이다 ). 이후 김 DD 의 사망 및 상속 , 일부 지분에 대한 경매절차 개시 , 원고의 다른 공유지분 취득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5/6 지분을 , 김 BB 는 이 사건 토지 중 1/6 지분 ( 이 사건 지분 ) 을 각 소유하게 되었다 .
라 ) 원고와 김 BB 는 2016. x. 7. 각자 ○○○인베스트먼트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소유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구체적으로 원고는 2016. x. 7 ○○○인베스트먼트에 이 사건 토지 중 5/6 지분 및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총 xxx억 원 ( 계약금 : x 억 원 , 잔금 : 임대보증금 xx억 x ,000 만 원을 공제한 xxx억 x ,000 만 원 ) 으로 정하여 매도하였고 , 김 BB 는 같은 날 ○○○인베스트먼트에 이 사건 지분을 매매대금총 xx억 원 ( 계약금 : x 억 원 , 잔금 : xx 억 원 ) 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 한편 원고는 ○○○인베스트먼트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 개의 계약서 ( 갑 4 호증 , 을 22 호증 ) 를 작성하였는데 , 1 개의 계약서 ( 을 22 호증 ) 는 나머지 계약서 ( 갑 4 호증 ) 와 그 계약목적물 ( 이사건 토지 중 5/6 지분 및 이 사건 건물 ), 매매대금 ( 총 xxx억 원 ) 등 다른 내용은 동일하되 제 8 조로 ‘ ○○○인베스트먼트는 2016. x. 31. 까지 매매대금 잔금 xx억 x ,000 만원 ) 을 지급하되 이를 위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2017. x. 30. 까지 ( 또는 완납 시까지 ) 그 이자 명목으로 매월 x ,000 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지급하며 2017. xx. 31. 까지 매매대금 잔금을 연체 시에는 매매목적물을 원고에게 환원키로 한다 .’ 는 취지의 특약사항이 추가되어 있다 .
마 ) ○○○인베스트먼트는 위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 각 계약금 ( 총 x억원 ) 을 지급하거나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원고 및 김 BB 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것 외에 잔금을 완납하지는 않았으나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약 xx억 x ,x00 만 원을 , 김 BB 에게 매매대금 중 약 xx억 x ,x00 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 2016. x.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쳤다 .
양도인
양도가액
계약금
임대보증금 승계
근저당권 채무인수 ( 근저당권 말소 )
미수취
xx,000
200
x,xxx
xx,xxx
x,000
100
합계
300
바 ) 원고는 ○○○인베스트먼트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자 2016. x. 7. ○○○인베스트먼트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으며 ,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자 위 가등기권자의 지위에서 x,xxx,xxx,xxx원을 배당받았다 .
2) 관련 사건 및 증언 내역
가 ) 김 CC 의 원고에 대한 무고 사건 ( 이하 ‘ 관련 형사사건 ’ 이라 한다 )
(1) 김 CC 은 ‘ 원고가 2012. x. 20. 경 이 사건 토지 중 김 CC 소유 지분을 원고에게 대여한다는 취지의 지분대여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은 내용의 지분대여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원고를 무고하였다 .‘ 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 고단○○○ ) 은 2015. x. 9. 김 CC 의 위 혐의를 인정하여 김 CC 에게 징역 4 월에 집행유예 2 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2) 원고의 형제자매들인 김 BB, 김 EE, 김 FF 은 모두 위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 김 BB 는 위 증언 당시 ‘ 이 사건 토지와 종전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로서 원고가 그 매매대금을 전부 부담하였고 등기 명의만 형제들 앞으로 해두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김 EE, 김 FF 은 ‘ 이 사건 토지는 사실 원고의 것이고 , 김 CC 은 세금 문제로 명의를 빌려주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나 ) 김 CC 의 김 BB 에 대한 구상금 청구 사건 ( 이하 ‘ 관련 민사사건 ’ 이라 한다 )
(1) 김 BB 가 ○○은행으로부터 30 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그 담보로 당시 김 CC 의 명의였던 종전 건물 102 호 및 원고 또는 김 BB 명의의 종전 건물 중 다른 호실이 제공되었다 . 이후 종전 건물이 철거됨에 따라 2013. x. 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권등기가 말소되고 이 사건 토지 중 167.07/1002.4 지분이 김 CC 명의로 남게 되었는데 , ○○은행은 김 BB 의 대출원리금 미변제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위 김 CC 명의의 지분 등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x. 10. 그 매각대금을 배당받아 위 김 BB 명의 대출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
(2) 이에 김 CC 은 김 BB 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였는데 , 제 1 심법원 ( 창원 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 가합○○○ ) 은 2016. x. 4. ‘ ① 종전 건물은 원고가 그 자금으로 김 CC 의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으로서 , 원고는 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물신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누나인 김 CC 명의로 된 종전 건물 102 호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동생인 김 BB 명의로 대출을 받은 점 , ② 종전 건물 신축 당시 원고와 김 CC 사이에 , 원고가 김 CC 명의의 공유지분을 김 CC 으로부터 대여받는 내용의 지분대여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 김 CC 은 원고가 위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 수사결과 김 CC 의 주장이 허위임이 밝혀져 오히려 김 CC 이 무고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점 , ③ 원고 , 김BB , 김CC 등을 비롯한 형제자매 사이의 다툼이 이어지자 정00 등의 중재로 원고 , 김BB , 김CC 등 사이에 , 김CC이 원고로부터 x억 원을 지급 받는 대신 김CC은 구상금 청구권을 비롯한 김BB에 대한 일체의 채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 이하 ’ 이 사건 합의 ‘ 라 한다 ) 가 이루어진 점 ’ 등을 근거로 김 CC 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
(3) 김 CC 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 [ 부산고등법원 ( 창원 ) 2016 나○○○○○ ] 은 2017. x. 20. ‘ 종전 건물 102 호는 원고가 그 자금으로 김 CC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으로서 , 원고는 위 102 호가 포함된 종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물신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누나인 김 CC 명의로 된 종전 건물 102 호 ( 이 사건 토지 중 김 CC 명의의 지분 포함 ) 를 담보로 제공하고 동생인 김 BB 명의로 대출을 받았는데 , 원고는 위 대출금과 관련된 실질적 당사자로서 자신에 의해 야기된 형제자매들 간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목적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김 CC 사이의 이 사건 합의가 김 BB 가 김 CC 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는 등의 이유로 김 CC 의 위 항소를 기각하였고 ,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한편 위 항소심법원 판결은 ‘ ① 원고는 종전 건물 102 호에 관한 등기필증 , 등기권리증 , 매매계약서 ,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고 있고 , 2005 년부터 2013 년까지 종전 건물 102 호에 관하여 김 CC 에게 부과된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그 임대수익 역시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 ② 원고는 2002. 4. 경부터 2011. 9. 경까지 종전 건물 내 6 개 호실을 순차 매수하여 망 부 김 DD(302 호 ), 김 BB(301 호 ), 김 CC(102 호 ), 원고 (202 호 , 101 호 , 201 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이고 , 위 각 호실을 담보로 수회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채무자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던 점 , ③ 반면 김 CC 이 종전 건물 102 호의 매수를 위하여 자금을 출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위 매수자금 마련을 위한 담보 대출금 이자 역시 원고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 ④ 김 EE, 김 FF, 김 BB 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종전 건물 102 호는 원고의 소유인데 , 세금 문제로 원고의 누나인 김 CC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 등을 근거로 원고와 김 CC 사이에 원고가 대내적으로 실권리자로서 종전 건물 102 호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고 , 관련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영수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이는 계약명의신탁관계에 해당한다고도 판시하였다 .
(4) 관련 민사사건의 1 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원고는 ‘ 이 사건 토지 및 종전건물은 모두 원고 소유이기 때문에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 .’ 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 정 GG 역시 ‘ 원고가 종전 건물의 단독 소유자인데 가족들 앞으로 명의신탁을 해놓았다고 들었다 .’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3)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소유관계 관련 기타 진술
가 ) 부동산중개업자인 김 HH 은 2016. 12. 8. 경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종전 건물의 실매수인으로서 동시에 매수할 경우 가격이 상승하는 등 매수가 여의치 아니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순차로 매수하되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나 형제자매 명의로 종전 건물에 관한 명의신탁을 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나 ) 김 BB 는 2018. 11. 1. 자 확인서에서 ‘ 김 BB 의 신분증 , 인감도장 , 공인인증서 , 통장 등을 모두 원고의 부하직원인 안 II 등이 관리하였다 .’ 고 진술하였고 ,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 종전 건물 301 호의 취득 당시 원고에게 그 명의만 빌려주었고 , 관련 세금은 원고 측에서 다 관리 · 납부하였다 . 이 사건 지분 매도 시 매수인과 거래를 하거나 가격책정과 관련해서 한 일은 전혀 없다 .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역시 원고 측에서 처리하였다 .’ 고 진술하였다 .
라 . 판단
1) 관련 법리
명의신탁약정이 3 자 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고 ,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이므로 ,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 자 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 두 43091 판결 등 참조 ).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있은 경우 ,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 1020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부동산실명법 ’ 이라 한다 )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무효이고 , 부동산 소유자가 그러한 약정 사실을 알았다면 그 물권변동 또한 같은 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며 , 신탁자와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는 당초부터 아무런 법률관계도 형성되지 않는다 . 반면 부동산 소유자가 그러한 약정 사실을 몰랐다면 부동산실명법 제 4 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수탁자 명의의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은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유효하게 된다 . 한편 부동산 소유자의 선의 · 악의 여부는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 악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악의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
부동산을 제 3 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하였다면 ,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 누 6387 판결 등 참조 ), 어떤 소득이 소득세를 부과할 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 ·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 누 7758 판결 등 참조 ), 명의신탁 부동산의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 4 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실제로는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
2) 구체적 판단
가 ) 먼저 이 사건 지분 및 종전 건물 301 호의 소유관계 내지 명의신탁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를 포함한 관계 당사자들 대부분이 ‘ 원고가 그 재원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종전 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김 BB 를 포함한 원고의 가족들 명의를 빌린 것에 불과하다 .’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 특히 원고 역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 및 종전 건물이 자신의 소유이고 단지 가족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 반면 김 BB 의 재력과 무관하게 김 BB 가 종전 건물 301 호 및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함에 있어 자금을 출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토지 및 종전 건물의 취득뿐만 아니라 종전 건물 철거 후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역시 원고가 주도적으로 처리하였고 위 과정에서 김 BB 는 이 사건 지분의 명의인으로서 원고의 필요에 따라 협조한 정도로만 보이는 점 , 이러한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취득 · 관리 · 처분 등과 관련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와 김 CC 사이에 종전건물 102 호에 관한 계약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았음에도 원고와 김 BB 사이에서 종전 건물 301 호 및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는 이러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달리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 관련 형사사건의 경우 사문서위조 등과 관련하여 지분대여계약서의 위조 여부가 쟁점이 되었을 뿐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소유관계와 관련한 사실을 직접 인정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 원고와 김 BB 사이에서는 원고가 대내적으로 실권리자로서 이 사건 지분 및 종전 건물 301 호의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 다음으로 위 명의신탁관계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이 사건 지분은 종전 건물 301 호의 대지권 지분에서 비롯된 것인 점 , 김 BB 는 장 ZZ 으로부터 종전 건물 301 호를 매수함에 있어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매매계약상 매수인도 ‘ 김 BB’ 로 기재된 점 , 달리 장 ZZ 이 원고를 실제 계약당사자로 인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 원고와 김 BB 사이에는 종전 건물 301 호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를 원고가 아닌 김 BB 로 하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이루어져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고 , 나아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도 그와 같은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반면 피고는 장 ZZ 이 이러한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알았다고 주장 · 입증하지 않고 있는바 , 명의수탁자인 김 BB 는 부동산실명법 제 4 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
다 ) 마지막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에 관하여 보건대 ,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인베스트먼트에 이 사건 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 매매대금 , 그 지급 방법 등 매매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고 매매 과정을 전반적으로 주도한 것은 원고이고 , 김 BB 는 명의자로서 일부 협조만 하여 주었을 뿐 그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 ② 이처럼 원고가 그 의사에 의해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한 것일 뿐 명의수탁자인 김 BB 가 원고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 재산을 양도한 것이 아닌데 ,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 관리 ·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인 점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 두 7084 판결 등 참조 ), ③ 설령 ○○○인베스트먼트가 이 사건 지분의 양수 과정에서 잔금 중 일부분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인수를 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를 김 BB 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종전 건물 102 호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김 BB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인정되었고 , 김 BB 는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 종전 건물 301 호에 채무자 명의를 김 BB, 원고 , 김 CC 등으로 하여 여러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유 ’ 를 묻는 질문에 ‘ 원고의 부탁에 따라 도장을 찍어주었을 뿐 ’ 이라는 취지로 대답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이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실제 채무자가 원고가 아닌 김 BB 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④ 나아가 위와 같이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실제 채무자가 김 BB 라고 하더라도 , 그러한 결과 역시 이 사건 지분의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 관리 ·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고가 자신이 얻은 양도소득을 그 의사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⑤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인베스트먼트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원고와 ○○○인베스트먼트의 협의에 따른 것이므로 , 원고가 매매대금을 일부 수취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에 따라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달리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명의신탁자인 원고로 봄이 타당하다 ( 이러한 결론과 별개로 ,‘ 원고가 ○○○인베스트먼트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가 다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고 추후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자 그 가등기권자 지위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분의 양도소득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 .’ 는 피고의 주장은 , 소득세법 제 98 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2 조 제 1 항 제 2 호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시기로 보는 점 , 원고의 위 배당금 수령은 이 사건 지분의 양도와 별도의 계기로 이루어진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 소득세법상 ‘ 양도 ’ 및 ‘ 양도소득 ’ 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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