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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3.11.14 선고
추심금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1117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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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11171(2023.11.4)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추심금
[ 요 지 ]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사 건
2023가단521117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〇
변 론 종 결
2023.10.31.
판 결 선 고
2023.11.4.
주 문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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