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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3.12.01 선고
추심금 지급 의무
대법원-2023-다-27847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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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3-다-278478(2023.6.23)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2-나-2052127(2023.6.23.)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추심금 지급 의무
[ 요 지 ]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사 건
2023다27847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1. 3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려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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