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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6.13 선고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4-두-3728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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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이 사건 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계산서를 허위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4두37282 종합소득세 무효확인 등
원 고
오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6.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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