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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3.10.27 선고

예금계좌 신탁자가 명의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였거나 이체하여 사용했다는 점을 수탁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수탁자가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2229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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