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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1.18 선고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은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입법자의 입법재량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91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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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은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입법자의 입법재량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915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