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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9.12 선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납세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406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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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경우 납세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4068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