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대전고등법원-2023-누-1271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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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유죄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USB자료의 신빙성이 인정됨
◈ 원고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 본세를 포탈하려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되었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역시 10년 이라고 봄이 타당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표 1] 기재 2011년 내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744,475,500원의 각 부과처분, 별지 1 [표 2] 기재 2011년 내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가산세 합계 618,689,849원의 각 부과처분, 별지 1 [표3] 기재 2011년 제1기 내지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348,629,140원의 각 부과처분, 별지 1 [표 4] 기재 2011년 제1기 내지 2017년 제2기 및201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합계 320,866,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2011년 내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762,715,282원의 각 부과처분, 2011년 내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가산세 합계 637,142,569원의 각 부과처분, 2011년 제1기 내지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 348,629,14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1년 제1기 내지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합계 320,866,72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피고가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제1심판결 패소 부분을 반영하여 일부 감액경정하자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이 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 그와 같은 주장을 제 1 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 이에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 다만 “5. 결론 ” 부분은 제외한다 ) 기재와 같으므로 , 행정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소송법 제 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 제 1 심판결 제 3 면 제 19, 20 행의 “ 원고에게 별지 1 의 [ 표 1]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내역과 [ 표 2]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과 같이 ” 를 삭제한다 .
○ 제 1 심판결 제 5 면 제 16 행의 “ 부정 ” 을 “ 부당 ” 으로 고친다 .
○ 제 1 심판결 제 6 면 제 1 내지 4 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각 부과처분 중 2011 년 내지 2013 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가산세 및 2011 년 제 1 기 내지 2014 년 제 1 기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부분은 5 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 』
○ 제 1 심판결 제 6 면 제 14 행의 “ 별지 3” 을 “ 별지 2” 로 고친다 .
○ 제 1 심판결 제 7 면 밑에서 제 2 행 , 제 8 면 제 12 행 , 제 10 면 제 16 행의 “ 제 1 심 ” 앞에 “ 형사사건 ” 을 추가하고 , 제 11 면 제 7 행의 “ 제 1 심 ” 을 삭제한다 .
○ 제 1 심판결 제 15 면 제 14 행부터 제 18 면 제 3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 3) 가산세에 대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가 )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독립된 조세로서 , 무신고 · 과소신고 ·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은 신고 · 납부할 본세의 납부의무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 본세의 세목으로 부과된다 . 한편 본세의 납부의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도 있다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나 ) 구 국세기본법 제 26 조의 2 제 1 항은 제 3 호에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 년간 ’ 으로 규정하는 한편 , 제 1 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이하 ’ 부정행위 ‘ 라 한다 ) 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 년간 ’ 으로 규정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국세 포탈 등에 대해서는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은 ‘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의 경우 ’ 에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2010. 12. 27. 법률 제 10405 호 개정을 통해 제 26 조의 2 제 1 항 제 1 호의 2 를 신설하였는데 ( 이하 ‘ 이 사건 조항 ’ 이라 한다 ), 그 개정이유는 ’ 현재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10 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나 , 자료상 매출 · 매입을 동일한 금액으로 맞춰 가공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로 다른 사람이 국세 포탈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는 자료상 본인의 경우 본세액의 포탈이 없어 일반 부과제척기간인 5 년을 적용하고 있는데 ,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본 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10 년의 부과제척 기간을 적용하겠다 ‘ 는 것으로 , 이 사건 조항 각 목에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등을 열거하여 규정하였다 .
한편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로서 부과하는 것 ‘ 으로서 , 이는 본세의 납부의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에 해당한다 .
다 )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 , 구 국세기본법 제 26 조의 2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그 본세와 무신고 · 과소신고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신고 · 납부할 본세의 납부의무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가산세 ) 등에 대해서 장기부과제척 기간이 적용되어 왔으나 , 본세의 납부의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였다가 ,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비로소 ’ 납세자의 부정행위로 세금계산세 불성실 가산세 등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 에까지 장기부과제척기간이 확대 적용되었다 . 즉 , 본세의 납부의무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가산세는 그 종속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본세에 장기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될 경우 그 가산세에도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왔으나 , 본세의납부의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장기부과제척기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적용하지 못하다가 , 그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그중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에 대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을 부과할 수 있는 이 사건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앞서 본 개정이유에 따르면 ,
이 사건 조항의 신설 이전에는 ’ 부정행위로 다른 사람이 국세 포탈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는 자료상 본인의 경우 본세액의 포탈이 없어 일반 부과제척기간인 5 년이 적용되는 문제 ’ 가 있었다는 것인데 , 이를 달리 말하면 ‘ 부정행위로 본인의 본세액의 포탈이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는 장기부과제척기간인 10 년이 적용됨에도 , 부정행위로 다른 사람이 국세 포탈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는 본인의 본세액 포탈이 없어 일반 부과제척기간인 5 년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 ‘ 라는 것으로서 , 본세 포탈이 있으면 그 가산세 ( 본세의 납부의무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가산세 ) 에도 당연히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전제하고 있다 . 또한 ’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도록 한다 ‘ 는 것 역시 ’ 본세액의 포탈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 본세의 납부의무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가산세 ) 도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 는 것을 전제로 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
결국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 원고의 주장과 같이 ’ 가산세는 구 국세기본법 제 26 조의 2 제 1 항 제 1 호의 2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 고 볼 수 없다 ( 원고의 주장은 ’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외의 모든 가산세는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 는 것인데 ,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 ,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 납세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무신고 · 과소신고 등 가산세 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이다 . 또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 26 조의 2 제 1 항 제 1 호에 규정된 ’ 국세 ‘ 에 ’ 가산세 ‘ 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제 3 호에 규정된 ’ 국세 ‘ 역시 ’ 가산세 ‘ 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 그러한 경우 가산세에 대하여는 이 사건 조항인 제 1 호의 2 가 정하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하고는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규정이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 점에서 보더라도 그와 같은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
○ 제 1 심판결 제 18 면 제 17 행부터 제 19 면 제 6 행까지를 삭제하고 , 제 19 면 제 7 행의 “3) 그 밖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 를 “2) 구체적 판단 ” 으로 고친다 .
○ 제 1 심판결 제 20 면 제 13 행부터 제 21 면 밑에서 제 4 행까지를 삭제한다 .
○ 제 1 심판결 별지 1 내지 3 을 모두 삭제하고 , 이 판결 별지 1, 2 로 갈음한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 제 1 심판결 ( 원고 패소 부분으로서 항소심에서 변경된 청구취지에 대한 부분 ) 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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