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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5.21 선고

주식을 증여받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주식의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052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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