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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6.27 선고
(심리불속행)개발사업은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하고, 오피스텔 등 신축분양사업 준공일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및 사유발생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24-두-3836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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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개발사업은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하므로,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아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익이 현실회되는 시점을 재산가치증가 사유로 정한 취지에 비추어, 건축허가일 또는 분양신고일로 할 수 있을 뿐 준공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4두3836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AA외
피고(상 고 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2. 7. 선고 2022누38665 판결
판 결 선 고
2024. 06.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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