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lawmoa.net
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6.27 선고

(심리불속행)개발사업은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하고, 오피스텔 등 신축분양사업 준공일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및 사유발생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24-두-3836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