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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3.28 선고

시효이익 원용권 대위행사 사실의 통지 시기가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2240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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