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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3.19 선고

상표 사용료를 수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경제적 합리성 없이 사용료 수취를 포기하였으므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나, 상표 사용료는 객관적·합리적으로 산정된 가액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518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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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사용료를 수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경제적 합리성 없이 사용료 수취를 포기하였으므로 부당행위에 해당하나, 상표 사용료는 객관적·합리적으로 산정된 가액으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5187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