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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4.24 선고
(1심 판결과 같음)부동산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75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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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1심 판결과 같음)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제주)2023누17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3구합5411 판결
변 론 종 결
2024. 4. 3.
판 결 선 고
2024. 4.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88,192,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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