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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3.11.09 선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22-구합-7892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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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2022-구합-7892 — 판례모아